등록일 : 2022-03-03 1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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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여 전체인테리어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작은 아파트라 따로 관리사무소가 있지는않고 동대표가 용역업체를 써서 관리하는것같은데 인테리어 기간은 20일이며, 하루에 3만원씩 총 60만원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처음 인테리어공사를 고지할때는 10일치(30만원)만 내라고 했다가 갑자기 오늘 공사장사진을 메세지에 첨부하며 공사규모가 크다고 60만원을 요구합니다. 관리비에 부과된다는데 업체에 확인해보니 동대표가 지정하는세대에 요금을 부과할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리하고 있지는않다고합니다. 엄청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럼 앞으로 동대표가 말도안되는금액을 부과하면 하는대로 내야되는걸까요?? 입주민이 계좌에 대한 열람권이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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