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2-03-07 00:36:54 조회수 : 174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알바중인 21살 김유정입니다

3월 5일 22시
피시방 알바중에 22시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 손님들 신분증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일행4명중 남성손님A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셨고
신분증이 없으니 10시에 바로 나가달라 요청했습니다 남성A는 신분증이 없다고 하시며 신분증 찍어놓은 사진은 있는데 사진으론 안되겠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실물이 아니면 안됩니다 원칙상 10시에 바로 나가셔야합니다" 했지만
이번 판만 끝나면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이 안되면 컴퓨터를 종료해야됩니다 컴퓨터를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뒤 남성A씨가 사용중인 컴퓨터를 종료했습니다.
종료 후 화가난 남성손님A가 일행중 여성손님A와 같이 카운터로 찾아오셔서 점장님께 "사장님이세요?" 물어보았고, 점장님이 무슨일이나 여쭤보니 손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대로 거니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제 얼굴에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 말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말이 안통하는거같다고 생각이 들어 카운터로 들어가서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조리 하던도중에 여성A가 점장님께 "직원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되겠어요? 싸가지 없는년" 이라면서 큰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상해서 여성손님A에게
"제가 그런 욕먹을만큼 잘못했어요?
신분증 확인이 안된손님은 10시에 컴퓨터를 끄는게 원칙이라고 안내드렸잖아요. 원칙대로 한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드리자 점장님이 저에게 그만하라고 말리고 손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서 여성A,남성A 두분이 먼저 피시방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곤 일을하면서 손님들이 앉아있던 자리 쪽을 지나치는데 여성 A씨가 있었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시 들어왔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서 지나카운터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여성 A,B가 같이 카운터앞으로 오시더니 여성A가 저에게 '야 뭘 야려' 라고 하였고 놀라서 '네?' 라고 하자 '뭘 꼬라보냐고 니가 꼬라봤잖아' 라고 하셔서 '아니요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친거에요' 라고했지만 일행중 여성B는 '저년 왜저렇게 떽띡거려?' 라고했고 여성 A는 또다시 큰소리를 치면서 ' 니가 야렸잖아!!! 뭘 야려 야리긴 싸가지 없는 년아!!!!' 라고 소리지르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일행이던 남성B씨가 여성 두분에게 그만하고 가자며 말렸지만 계속해서 직원 교육 똑바로 시켜라, 직원이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 없는년, 미친년 등 여성 A,B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무놀라고 무서워 눈물이 났고 울면서 원칙대로 한거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진정을 못하시고 계속 욕하고 화만 내셨습니다. 지나가면서보던 손님들도 많아서 수치스럽고 너무 무섭고 놀라서 듣다가 카운터 안에있는 창고쪽으로 가서 팀장님(피시방 관리자)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로 상황설명을 하면서 무섭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점장님은 계속 손님들을 진정시키며 말렸습니다. 중간에 먼저 나갔던 남성 A씨가 다시 들어오더니 "남자였으면 벌써 뺨따구를 때렸다" 라고 말하셨고 저는 계속 팀장님과 통화중에 여성B가 저를 보며 "저거 지금 사장님이랑 전화하는거야 ? 바꿔봐" 하면서 카운터까지 들어오려했습니가 점장님이 못들어오게 하셨고 저는 창고쪽에서 계속 팀장님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나와보니 손님들은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12시 반쯤 남성A가 가게로 전화하였고 점장님이 전화를 받자 너무 괘씸해서 잠을 설쳤다, 오늘 찾아가려했다, 사장님 번호를 달라 며 점장님께 하소연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일로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비슷한 체형인 손님만 들어와도 계속 놀라고
손님이 말만 걸어도 겁부터 납니다
그분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알바를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

이번일을 고소를 하고싶은데
제가 아직 알바하면서 알바비로
학원다니는 상황이라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은 못해서
이렇게 어플을 통해 자문을 구합니다..

1.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 일이 있던 시간대에 손님이 40~30명정도 있었습니다

2. 모욕죄로 걸고 또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3. 제가 이번일로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상황이라 정신병원에 가보려하는데 진단서가 있으면 고소하는데에 도움이 될까요?

4. 저에게 욕설을 난무하신건 여성A,B 두분이고
남성A씨는 욕설을 하시진않으셨는데 그럼 남성A씨에게는 모욕죄로는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5. 씨씨티비 증거는 있지만 음성이 들어간 영상이나 녹음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욕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하죠..? 점장님과 피시방에 놀러왔던 제 친구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욕설을 다 들었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음성이들어간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한텐 큰 충격이 있는 일이라..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