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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사망 · 상속 ⇨ 상속등기
상속세 많이 받는 방법
등록일 :
2022-03-09 01:35:55
조회수 :
128
안녕하세요. 현재 증조할머니께서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증손 입니다. 증조할머니의 재산으로는 보험금 2,000만원 적금 2,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증조할머니는 3남 3녀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 저희 할머니는 둘 째로 3년째 증조할머니와 동거 중입니다.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저 4,000만원을 모두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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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6명의 자녀(할머니와 그 형제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게 원칙입니다.
동거를 하였다고 상속재산을 더 받아갈 수 있는건 아니고 특별한 기여(자식으로서 당연히 할일을 초과하여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기여분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2022-03-09 2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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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하였다고 상속재산을 더 받아갈 수 있는건 아니고 특별한 기여(자식으로서 당연히 할일을 초과하여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기여분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