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3-11 15:45:54
조회수 : 113
현재 만 20세 성인입니다. 두 달 전쯤 토스로 제 명의 계좌를 조회하다가 모르는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은 입출금 계좌로 계속 사용이 되어져와서 저희 외가쪽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3-4살 때 이혼하신 아버지쪽 가족이 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현재 저는 성인이라 상관은 없지만 양육권 친권 모두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고 이 통장은 이혼하기 하루이틀 전 개설 되었더라구요. 어머니는 이혼하실 때 저를 데리고 오겠다는 조건하에 친가쪽에서 양육비를 일절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통장은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제 명의 통장이 있었다는 건 저희쪽은 전혀 모르던 사실입니다. 약 18년간 천원 단위부터 몇 천만원 단위까지 입출금이 되어왔습니다. 탈세를 하려는 건지.. 너무 기분이 너무 나빠 은행 가서 한도 제한 및 비밀 번호를 바꾸고 왔구요.
1. 제가 이 통장에서 돈을 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제 명의 통장을 저 모르게 쓴 건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2.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