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상담 요청드립니다.

등록일 : 2022-03-11 16:45:59 조회수 : 124
1. 구매자가 a편의점으로 판매자에게 중고거래 물품을 보내달라고 알림.
2. a편의점은 편의점 택배 서비스가 불가한 지점이었음.
3. 판매자는 택배 키오스크 검색에서 편의점 택배 서비스 지점을 확인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채 임의대로 다른지점에 물품을 보내었음.
4. 판매자는 배송이후 물품가액과 송장번호만 알려줌.
5. 편의점 도착 알림 문자로 물건이 잘못된 지점으로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구매자는 추후에 알게됨.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판매자는 배송비는 자가부담으로 할테니 반송즉시 다시 보내주겠다고 함.
6. 판매자가 언급 이후 2달이 지났음에도 반송이 되지 못했다고 말함.
7. 반송이 길어지가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건 환불을 요구하였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품의 50%밖에 환불해줄수 없다고 언급함.
이 물품에 대해 100% 환불을 받는것이 정당한지 궁금하고, 환불을 못받을 경우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