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형사소송 항소

등록일 : 2022-03-13 11:15:15 조회수 : 117
2021년7월말에 징역1년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재판출석도 잘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하시고 저는 합의 의사가 분명히 있어 합의금도 모아 재판부 의견서에 통장내역 제출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은 안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의 시간을 줄테니 항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판부측에 피해자 연락처 요청을 몇개월가량 해봐도 재판부측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처도 공탁도 불가하고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이 합의를 거부하는게 아니라 연락자체가 재판부와 두절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심과 다를거 없습니다 현재
징역1년을 가야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다른방법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다음주는 공판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