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직장내괴롭힘 및 명예훼손 고소

등록일 : 2022-03-18 21:04:48 조회수 : 115
안녕하세요.
간단하게만 문의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서 징계가 내려졌었고, 그와 별개로 회식자리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미친년"이라는 욕설과 "걔 이마(성형) 이거 다 했잖아" 라는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증거가 아무래도 폭력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증거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점과 정신의학과 치료를 현재까지 2년 넘게 다니고 있는 점, 또 제3자가 녹음해서 전해준 회식자리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녹음파일도 19년6월에 녹음된 자료이고..
정확히 "성형했잖아." 가 아니라 "걔 이마 다 했잖아"라는 제3자가 처음 들었을때는 이해하기 다소 애매한 내용이라 명예훼손 증거로 가능할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답답함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더 문제는 녹음을 한 당사자가 증인으로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같은 회사 동료)
이 정도만으로는 많은 사례를 보신 변호사님들의 시선에서 냉정하게 민사소송 포기하고 진행 안 하는게 나을까요..?
  • 사진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시행전에 발생한 일이라 수사기관나 법원이 회사에 해당근로자의 징계사실을 요청하였을때 회사가 관련자료가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녹음파일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녹음한 사람 및 녹음파일의 제공자의 진술 등이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가 녹음파일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는 사실 및 녹음에 조작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사실상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힘들어 보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회사에서 징계한 자료가 존재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회사가 징계사실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용기내서 진행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녹음 파일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2-04-07 00:42:07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