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3-18 21:04:48
조회수 : 115
안녕하세요.
간단하게만 문의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서 징계가 내려졌었고, 그와 별개로 회식자리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미친년"이라는 욕설과 "걔 이마(성형) 이거 다 했잖아" 라는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증거가 아무래도 폭력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증거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점과 정신의학과 치료를 현재까지 2년 넘게 다니고 있는 점, 또 제3자가 녹음해서 전해준 회식자리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녹음파일도 19년6월에 녹음된 자료이고..
정확히 "성형했잖아." 가 아니라 "걔 이마 다 했잖아"라는 제3자가 처음 들었을때는 이해하기 다소 애매한 내용이라 명예훼손 증거로 가능할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답답함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더 문제는 녹음을 한 당사자가 증인으로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같은 회사 동료)
이 정도만으로는 많은 사례를 보신 변호사님들의 시선에서 냉정하게 민사소송 포기하고 진행 안 하는게 나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회사에서 징계한 자료가 존재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회사가 징계사실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용기내서 진행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녹음 파일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