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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카드 빚
등록일 :
2022-03-21 15:38:32
조회수 :
129
모친 사망후 성속포기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모친 카드빚 변제중. 남은 금액도 있음. 매월 변제중 인데 카드 회사에 상속포기 를 알려야 하나요.
상속자는 아들 혼자임.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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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결정으로 피상속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기한 것임으로 카드회사에 상속포기결정을 알려주면 됩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카드사로부터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2022-03-22 2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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