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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록일 :
2022-03-23 00:09:17
조회수 :
102
2차 질문.
모친 사망. 모친 카드 빚. 변제 중.
상속인. 아들 하나(상담자). 상속포기 하였음 법원 결정받음.. 2순위임 저의 아들에게 카드 빚 청구가 오나요.
오면 손자도 역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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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의 1순위가 직계비속인데, 유일한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는 손자가 되므로, 역시 상속포기하여야 합니다.
2022-03-25 1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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