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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분양권공동명의 관련문의드려용
등록일 :
2022-03-24 17:55:45
조회수 :
112
현재 조정지역(청주)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고 잔금 치루기 전에 혹시 단독명의로 바꿀수 잇나용??
1.아파트 청약은 아내명의로 당첨
2.건설사에서 분양권 공동명의로 변경기회줘서 바꿈
3.공동명의에서 남편명의로 변경희망(잔금치루기전에)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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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톡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양대행한 곳이나, 건설사에서 변경기회를 주었다고 하니 건설사를 통해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03-25 1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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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한 곳이나, 건설사에서 변경기회를 주었다고 하니 건설사를 통해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