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3-26 0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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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주상복합 상가에서 임대로 들어와 미용실을 오픈 했는데 제가 오픈 하고 옆옆 상가에 프랭크버거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프랭크 버거에서 덕트를 건물내 공용관에 연결을 하여 연기가 제 가게로 들어오게됬습니다. 프랭크버거에선 건물 내부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관리소에선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이 문제가 없으니 덕트를 상가 앞쪽으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5개월만에 덕트를 앞으로 뺐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연기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는데 오염지수가 400이상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저녁쯤이면 가게 천장에 뿌옇게 연기가 차고 오랜 시간 가게에 있다보니 머리도 아프고 숨도 차는것 같고 눈도 따가워서 일을 못할지경입니다. 손님들도 음식냄개가 너무 난다고 하고 눈이 따갑다고 하며 약때문이라 오인도 합니다. 저는 이 연기때문에 병원에 가서 안구건조증 진단서도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일이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 강제적으로 프랭크버거에서 해결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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