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셨으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종국적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아닌 보전하는 것, 즉 가둬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채무자의 자진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면 가압류와 본안소송(지급명령)등을 병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이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연락 또는 내방하시면 법률톡톡의 경험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드릴 것입니다.
귀하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서 최근들어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안타깝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면,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초로 세무서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상대방의 재산인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톡톡의 법무사님들에게 상담하여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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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압류는 종국적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아닌 보전하는 것, 즉 가둬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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