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거래대금을 못받았습니다.

등록일 : 2020-07-03 14:37:25 조회수 : 130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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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김상현 법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셨으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종국적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아닌 보전하는 것, 즉 가둬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채무자의 자진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면 가압류와 본안소송(지급명령)등을 병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이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연락 또는 내방하시면 법률톡톡의 경험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드릴 것입니다.

      2020-07-03 16:57:56 하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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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법무사 (전화 : 02-2039-9381.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로9길 16 (신정동) 2층(202호) ) 지도보기 주소복사
    귀하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서 최근들어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안타깝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면,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초로 세무서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상대방의 재산인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톡톡의 법무사님들에게 상담하여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2020-07-05 23:30:01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