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부동산 전세 가계약금

등록일 : 2022-03-28 16:22:04 조회수 : 101
전세 5억짜리 매물을 100만원에 가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인기가 좋은 매물이라 빨리 나간다는 이유로 가계약금 입금부터 요구했고 입금시 부동산 대표 계좌로 입금을 지시했습니다. 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먼저 받아주길 원한다고 했고 주인한테 입금한 후 캡처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계약일을 정했고, 은행가서 대출을 알아보니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출이 안되서 계약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주인한테 보낸 후라 안된다하면서 그제서야 입금한 캡처본을 전달받았습니다. 새건물이라 등기에는 아직 주인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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