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제품 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구에 대한 책임여부

등록일 : 2022-03-29 15:58:08 조회수 : 118
'미개봉'상태의 태블릿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일 다음날 구매자가 제품의 액정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자가 박스를 개봉하고 처음으로 제품을 켜자마자 발견한것인지, 구매자가 조금이라도 사용하다가 발견한 하자인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하자 발견시기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없이 단순히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서비스센터가면되겠죠?' 라고 물어봤고 저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 제품설명이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서비스센터에서 확인받고 연락준다고 하고 그날 대화를 마쳤습니다

3일 뒤 연락이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하니 기기결함이 아닌 충격으로 인한 파손 판정을 받아 14만원을 내고 수리했다고 하였고 '어쩔 수 없죠 안쓸수도 없고'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유상수리에 대한 결정은 저와는 논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저는 최초 구매처에 교환/환불을 요구해야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 구매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판매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고 쓰겠다는것으로 받아들였기에 구매확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판매자의 누나라는 분이 수리비를 왜 동생이 다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리비의 50%를 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는 일단 수리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기다리는 중입니다

윗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문드리려 합니다

1.미개봉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판매하였는데도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지

2.제품의 하자가 박스 개봉 직후발견한 것인지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하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도 구매자가 개봉 직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면 저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것인지

3.하자에 대한 다른 해결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저와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유상수리를 결정한 후에 수리비를 요구하는것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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