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공사 시행

등록일 : 2022-03-29 18:24:32 조회수 : 98

베스티아에서 싱크대를 2/27일 주문했고 3/11 시공 완료 하였습니다

1. 인터넷 상품 설명과는 다르게 실측하러 오지 않음.
디자인시 수치 실수로 인해 크기 맞지 않음
(이것까지는 조금 큰 싱크대를 쓴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음)

2. 상품 설명과는 다른 사이즈의 물건을 제공
(3구 가스레인지가 아닌 2구, 작은 사이즈의 싱크볼)

3. 상품 설명에 있는 악세서리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음

4. 시공 전 디자인과 견적을 받았는데
시공 완료 후 최종 견적과 다른 사항을 추가 입금하라고 함

이에 대해서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수 있을 수 있기에 판매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지 않고
서면적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현재 네이버 분쟁 조정센터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2. 판매자 측에서 함부로 집을 연락도 없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은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 될 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 있을까요?

3.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필요할 경우 소비고발센터로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절차가 맞을까요?

4. 조정이 되지 않아 민사로 이어질 경우가 발생 가능 할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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