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02 1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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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5월31일부터 (7월31일자계약만료)매달1년마다 자동계약되는 방식으로 아울렛에 입점하여 갑:아울렛 을:프랜차이즈본사 병:본인 이렇게 계약관계를 형성해서 위탁운영을 하고있었습니다. 계약조건은 아울렛과 본사 였지만 본사는 저와 매달 말일마다 이월되어 금액을 정산해 주는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를 중간에 내고 세금신고를따로 하는 운영 방식이었습니다.그런데 2023년 3월28일자로 갑작스런 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서 이메일을 본사에서보내왔고 본사는 이를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통보를하지 않고 30일에 등기로 서류를 보내왔으며, 31일자로 계약 만료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한채 등기로 통보를 확인하였고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봤으나 연락이 되지않다가 아울렛에서 갑작스럽게 나가야하는 상황이발생하여(아울렛도30일에 저를통해 통보받음) 연락이 되야한다고 문자를 하니 그제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2월달 정산은 해줄 수 있으나 각종채무와 위약금으로 인해3월달은 정산이 불가하다는 문자한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운영을 할 이유가 없어 31일자로 아울렛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모든 물품 집기모두 급하게 정리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점주님들 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겟단 식으로 보증금500은 미리 돌려주었으나 이또한 폐업통보시 3월정산을 해주지 못해 돌려주었다는 식으로 문자가왔었습니다. 이내용들이 손해배상이나 근무했던한달 정산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판결이 있다고 모두 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것은 아니므로 아울렛측에 이야기하여
본사에 돌려줄 보증금이나 지급할 매출채권이 있는지 물어보고 혹시 아직 안돌려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지급하지말것을 부탁을 해보시고 그 채권에 소송에 앞서서 가압류를 먼저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