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02 19:58:56
조회수 : 113
제가 '치토스 퍼프 플레이밍 핫 ' 226.8g
이라는 외국 과자를 네이버 직구로 구매하였습니다. 과자값 1봉 6900원 , 배송비 7500원
그 후 과자를 먹지 않아서
당근마켓에 1봉에 9000원에 올려두었는데
어떤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상 A라고 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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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찰입니다
글 내리지 않으면 입건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본인 - 입건하슈
A - 넵 나중에 봐달라고 질질짜지 마슈
본인 - 걱정마슈 ~ 가진건 돈뿐이니
A - ㅋㅋㅋ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본인 - 그러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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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채팅을 했고, 처음엔 친구가 장난을 치나 했으나 생판 모르는 남인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A는 본인의 마켓에 제 판매내용과 닉네임이 보이게 캡쳐를 한 후 '과자 1 봉 9천원 이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라며
저격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직 대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문을 받고싶은건
첫 번째, 제가 부정경쟁 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한것인지.
두 번째 , 상대방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세 번째 상대방을 경찰 (신분도용) 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혹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다른 조언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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