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04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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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하루 풀 타임 근무하는데
근무자 전용 의자 있기는 한데 제 몸무게를 버티질 못합니다. 여성 전용 의자라.. 그래서 몇번 부려트려 먹어서 변상도 했습니다.
가게에서 근무자가 휴식 편의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사장님은 자기가 쓸 의자를 사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쓸 의자를 싼거 하나 사왓는데 그것마저 부셔졌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주 3일 출근하고 12시간씩 근무하는데 의자를 튼튼한거 5만원짜리 사서 근무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근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