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부동산 증여절차

등록일 : 2022-04-04 16:07:19 조회수 : 13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할머니 50 나 50 대출없는 자가 아파트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저에게 나머지 50프로도 증여할때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해요
법무사 의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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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태 법무사 (전화 : 02-2663-4745 | 주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06, 204호 (마곡동, 나인스퀘어)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손유태 법무사입니다.

    증여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할머님의 지분을 작성자님께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사안에 따라 변동되오나 보통 증여계약서, 두 분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문제없이 도와드립니다. 단, 증여세의 규모에 대하여 꼼꼼한 검토를 거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04-04 19:07:52 하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