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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가압류 하면서 공탁을 했는데.
등록일 :
2020-07-03 14:42:43
조회수 :
160
안녕하세요.
가압류 하면서 현금공탁을 했는데요
소송까지 가서 일부 승소 했어요.....
소송절차가 끝났는데. 어떻게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내요.
알려주세요.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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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법무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승소판결을 근거로 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빠른 회수를 원하신다면 가압류결정문과 공탁서 및 판결문을 지참하시어 연락 또는 내방하신다면 법률톡톡의 베테랑법무사님들께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실 듯 합니다.
2020-07-03 16:33:57
2
김동호 법무사
(전화 :
02-2039-9381.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로9길 16 (신정동) 2층(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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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가압류 보증으로 현금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금공탁한 금원을 찾기 위해서는 담보취소절차가 있습니다.
즉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한 후 그 결정을 받아, 현금공탁된 금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률톡톡 법무사님들께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07-05 23:22:31
0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승소판결을 근거로 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빠른 회수를 원하신다면 가압류결정문과 공탁서 및 판결문을 지참하시어 연락 또는 내방하신다면 법률톡톡의 베테랑법무사님들께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실 듯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공탁한 금원을 찾기 위해서는 담보취소절차가 있습니다.
즉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한 후 그 결정을 받아, 현금공탁된 금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률톡톡 법무사님들께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