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등록일 : 2022-04-04 20:44:08 조회수 : 123
안녕하세요. 저는 현 병원에서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4/4) 병원에 퇴사 의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청년내일채움이 2년이 계약되어있습니다. 이 계약이 4/11일 만료이고 개인적인 이유와 건강상의 문제로 5월 말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은 8월에 직원이 구해지면 퇴사하고 구해지지않으면 더 지켜봐야하지않느냐 퇴사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0년도 6월에 3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 때 병원에서 유급휴가를 인정해주었고 22년 1월 연봉협상에서도 나중에 너가 퇴사를 하더라도 한 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였기에 4월 한 달 기간과 직원을 구할 수 있는 기간과 입원 기간을 합쳐 5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계속해서 8월을 말씀하고 그것도 직원이 구해져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마음대로 퇴사할 수 없다며 저의 5월 말 퇴사 의지를 인정해주지않습니다. 계속 상황을 보고 다시 말하자며 미루시고 미루셔서 대화도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7일에 사직서를 전달하여 의사를 다시 밝히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8월에 퇴사하는게 해야하는건지, 사직서 제출 후 5/25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따로 준비하거나 대비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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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퇴사통보 기한의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5/25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퇴사의사와 일자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발송하여 퇴사의사를 언제 밝혔는지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해두세요

    퇴사 후 2주 내에 정당한 이유(합의 등)없이 퇴직금의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등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문의하여 만기금수령 요건을 채웠는지 회사에서 납부해줘야할 금액이 정확히 입금되었는지 등도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2-04-07 01:03:28 하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