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친구한테 빌려준돈 대여금반환소송하구싶어요

등록일 : 2022-04-05 21:08:13 조회수 : 151
친구한테 총 200정도 빌려줬다가
지금 50남은 상황에서 연락을 씹은지 3주가 넘었습니다

직장전화기로 걸었을때 저번주에 한번 받고 그 뒤로는 안받고 문자로 내일연락준다고 했지만 그 말만 지금 수십번 듣고 씹는 횟수는 여러번입니다

빌려준 계좌내역은 있지만 빌려준 내용의 메신저는 없고 나중에 연락준다는 식의 내용의 메신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받을때마다 제가 연락해서 몇번이고 몇 주고 연락을해야 그제서야 연락을 받고 조금 보내주는데 한 번에 받고 끝내고싶어요…

번호랑 생일만 알고있을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아무리 50이지만 저에게는 지금 큰 돈이라 꼭 받고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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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태 법무사 (전화 : 02-2663-4745 | 주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06, 204호 (마곡동, 나인스퀘어)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손유태 법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액이므로 최소한의 견적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의 직장 혹은 집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이나 이 방법으로도 채무자는 법무사의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을 보고 압박감을 느껴 채무를 이행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직장 혹은 집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본안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모르신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본안소송 제기
    정식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법무사를 통해 정식재판 청구 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서 통신사에 등록된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계좌,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법무사 견적은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압박감을 느껴 변제할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해올 경우에도 법무사 견적까지 모두 변제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4-06 08:30:13 하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