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06 23:27:06
조회수 : 139
강남의 한 학원에서 근무를 3개월 가량 했는데요. 거기서 원래는 6개월 근무로 계약을 하고 3개월만 채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만 하고 퇴사절차까지 잘 해결되었지만 2월부터 원래는 나오지 않던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이 30만원 씩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곳 말고는 다른 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고 이번달은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소득이 300만원 가령 발생할였다고 나왔는데 제가 봤을때 이 학원에서 저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속계속 세금을 부여하는 것같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처벌가능 한가요…
만약에 학원에서 본인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건보료나 연금의경우 소득이 없어 납부유예자로 등재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것으로 처리되어 납부대상자가 되셨을 가능성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