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08 12:35:20
조회수 : 145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8월 경에 135만원을 지인에게 빌리고 갚지못하여 소송이들어왔습니다. 갚을여력없고 처음 법정에가야하는게 무서워서 안가고 있다가 어제 2022년 4월 8일 오늘 경으로 총 400만원 입금했습니다. 6일에 150만원 을 입금하느 장난하냐며 150을 더보내야한다 해서 일단 알겠다고 7일 150만원을 더 입금했습니다. 입금을했더니 변호사 선임료를 입금하라해서 100만원을 더입금했습니다. 일단 잘못은 제가 한거니깐요. 그런데 이제 합의금 300만원을 입금안하면 고소취하를 못한다고 이야기를해서 제가 300만원을 더줘야하는건가요?? 135만원빌리도 400입금한것도 모잘라서 300만원을 더보내라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제가 입금을해줘야하는건가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상담이 어려우니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이체내여과 소송기록 가지고 방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