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사건번호 2020가소139499

등록일 : 2022-04-08 12:35:20 조회수 : 145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8월 경에 135만원을 지인에게 빌리고 갚지못하여 소송이들어왔습니다. 갚을여력없고 처음 법정에가야하는게 무서워서 안가고 있다가 어제 2022년 4월 8일 오늘 경으로 총 400만원 입금했습니다. 6일에 150만원 을 입금하느 장난하냐며 150을 더보내야한다 해서 일단 알겠다고 7일 150만원을 더 입금했습니다. 입금을했더니 변호사 선임료를 입금하라해서 100만원을 더입금했습니다. 일단 잘못은 제가 한거니깐요. 그런데 이제 합의금 300만원을 입금안하면 고소취하를 못한다고 이야기를해서 제가 300만원을 더줘야하는건가요?? 135만원빌리도 400입금한것도 모잘라서 300만원을 더보내라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제가 입금을해줘야하는건가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