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주거침입죄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2-04-09 06:38:27 조회수 : 123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있습니다.
일하는 고시원에서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고시원은 2,3,4층으로 되어있어 3층객실에서 터진 스프링클러물은 해당 객실을 다 덮고 밑층 다른 객실까지 스며들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전기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인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객실등을 확인 하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 객실 인원이 연락이 되고 한 후에 확인, 조치를 하면 늦겠다는 판단하에 우선 마스터키로 각 객실등을 확인하여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날 누수 피해가 없던 한 2층 객실 입주민분께서 해당 건이 아닌 물건 분실 관련하여cctv를 보기를 희망하였고 확인하던중 본인 객실에 문이 열린것을 보고 불편함을 얘기했습니다.
Cctv화면상 해당 객실은 복도에서 문을 열어보기만 하고 확인후에 닫은것으로 확인됩니다.
재발방지관련 약속과 사과등을 진행하였음에도 돈을 요구하기에 금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저는 금전적 보상은 어려울것 같아 재발방지 각서등을 얘기드렸으나 입주민분은 금전적 보상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라 해당 입주민분께서 고소하시겠다고 통보하신 상황입니다.
해당 관련건으로 고소가 진행될경우 주거침입죄관련으로 유죄 입증이 가능한지, 가능할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 사진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스프링쿨러오작동으로 누수피해 확인차 문을 열어보고 피해가 없자 바로 문을 닫았다면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어 기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통상 고시원 입실계약서에 위급상황시 시설관리를위해 객실 출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가있다면 더욱 그렇구요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에서 불송치처분한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혹여 기소가 된다면 30~50정도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 경찰에서도 처벌이 가벼운 사건이라 법리를 크게 안따지고 실무상 송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법정까지 간다면 무죄가 나올 것 같아보이나 그 과정이 길고 힘들꺼 같네요
      2022-04-09 08:53:29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