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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부동산등기 ⇨ 소유권
아버지사망후 집명의이전
등록일 :
2022-04-11 13:45:26
조회수 :
171
안녕하세요.
아빠가 돌아긴신후 집을 엄마명의로 이전하고 있는데요..자식들 셋은 상속받지 않고 엄마만 상속을 받는건데요..집이 2억원 이하라 지금 취등록세만 낸상태에요.
만약 엄마가 명의이전후 바로집을 팔경우 또다른 수수료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주변분들이 5년안에 팔면 세금이 엄청나다고 다들 이전을 하지마라고 하셔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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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세무사한테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04-12 23: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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