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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혼인 ⇨ 입양 · 파양 · 인지
친양자 입양이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20-07-03 14:44:48
조회수 :
133
안녕하세요....
입양중에 친양자 입양이 있다고 하던데...
친양자 입양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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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친입양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작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본을 따르게 하는 입양입니다.
양자는 반드시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친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친입양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세요.
2020-07-03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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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반드시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친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친입양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