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경매로 넘어간 다가구 전세집을 새 입주희망자에게 전세양도하거나,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수 있나요?

등록일 : 2022-04-15 11:29:13 조회수 : 123
질문 : 경매로 넘어간(진행중) 다가구 전세집을 새로운 입주희망자에게 전세양도하거나,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수 있나요?

제가 살고있는 신축다가구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배당요구 및 권리신청은 완료하였고 입찰은 진행전입니다.
그런데 전세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세를 양도하고싶은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보증금만돌려받을수 있으면 넘겨주고 나가고싶은데, 추후 사기죄나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지 걱정이 됩니다.
전세입주희망자는 현상황(경매진행중)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입찰도 진행이안되서 경매가 언제 끝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경매진행시 집주인이 권리를 행사할수없는거로 알고있는데 새로운전세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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