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전세 재계약 갱신 관련

등록일 : 2022-04-19 17:12:48 조회수 : 103
전세 1.5억으로 살아오다 시세가 많이 오르게 되어 임대인과 1.7억에 월30으로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7월 만긴데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2. 현재 등기를 떼면 대출이 없음으로 나오고 제가 선순위 입니다.

3. 재계약 시에도 선순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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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1.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재계약작성을 앞당겨서 한다고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통상은 1개월을 남기고 재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 이리 앞당겨서 재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부상 추가 대출이 없다면 선순위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재계약서도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시되지 않은 미납세금 등이 별도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2022-04-28 10:26:50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