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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돈을 빌려줄려고 합니다. 담보는 어떻게 잡는건가요?
등록일 :
2020-07-03 14:45:57
조회수 :
184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려고 합니다.
담보를 설정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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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면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신분증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자세히 상담받으세요.
2020-07-03 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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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면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신분증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자세히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