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20 10:16:38
조회수 : 111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전역 전 휴가를 나오기 전에 군대에서 후임에게 장난을 쳤다가 그 후임이 설문조사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설문지에 적은 내용은 1. 태클을 걸어 파운딩을 했다. 2. 이유없이 어깨를 깨물었다. 3. 턱걸이하는데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 4. 설문조사를 하는데 뒤에서 누구이름이 나올때마다 툭툭 쳤다. 라고 적어서 군사경찰대에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진술서에 적은 내용은 1. 금요일 저녁 생활반에서 티비 연등을 하는데 일병ㅇㅇㅇ이 주짓수를 10개월가량 배웠다해서 가르쳐 달라부탁한 뒤 침상에 올라가 마운트자세로 파운딩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냐 물어보고 시늉을 했다. 그러다 일병ㅇㅇㅇ이 브릿지자세를 취하며 허리를 들어올려 내상체가 앞으로 쏠려 왼쪽어깨를 잡으면서 얼굴이 일병ㅇㅇㅇ 외쪽귀에 밀착하게 되었다 이때 턱이 어깨를 누르긴했지만 깨문적은 없다. 당시 생활반내에는 상병ㅇㅇㅇ등 4명이 있었다. 2. 일병ㅇㅇㅇ이 턱걸이할때 내가 지나가던중 중량턱걸이를 해보자 해서 허리를 잡아줬다. 올라갈려할때 나는 밑으로 힘을 실고 있었기 때문에 바지가 내려갈 수 도 있었다. 하지만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순간 일병ㅇㅇㅇ이 턱걸이바에서 내려왔기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직접 바지가 내려갔냐고 물어봤다. 일병ㅇㅇㅇ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미안하다고 세번이상 물어보고 엉덩이를 툭툭치고 지나갔다. 당시에 상병ㅇㅇㅇ이 상황실근무를 서고 있었다. 3. 설문조사할때 뒤에 있었던 건 맞다. 하지만 그 뒤에서 누굴 체크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상병ㅇㅇㅇ,상병ㅇㅇㅇ이랑 휴가얘기하며 우리끼리 놀고 있었다.
이런식으로 일부부인하고 마지막내용 하나는 완전부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설문조사에 나온내용때문에 분리조치로 인해 소속변경이 되었는데조사를 받았었을때가 소속변경이 되고 한달이나 지나서 사실조사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로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조치도 없어 저는 예정대로 전역 전 휴가를 나왔습니다. 전역전휴가를 나오고 일주일이 지난 어제 갑자기 조사를 두번은 받아야된다고 군사경찰대로 와야된다고 합니다. 진작에 일처리를 그렇게 해달라했는데 연락도 없다가 이제와서 조사받으러 다시 오라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만 20만원이 써집니다. 그리고 말만 전역 전 휴가지 전역을 한거나 마찬가지니까 여행갈 숙소나 교통편을 다 예약을 해뒀는데 다짜고짜 오라고하니까 안가게 되면 제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미간인이 되는 진짜전역날이 5월15일인데 만약 그때까지 연락도 안받고 안가게 되면 형사쪽으로 넘어간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