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20 11:08:48
조회수 : 118
22.4월말 모집공고가 나올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일반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 예정입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일보다 잔금일이 늦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1. 모집공고 예상일은 4월말이고
2. 주택처분 잔금일은 6/10일이 될거 같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처분조건부로 청약이 당첨되었을때 입주가 가능한가요?
4. 무주택 기준일은 등기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치루는 6/10일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건가요?
5. 당첨 이후 부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 조건부로 당첨자격 유지는 불가능한가요?
6. 부부가 세대분리를 통해 제가 주택을 보유한것으로 하고 아내가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불가능 할까요????
현재 여러가지 면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제를 비롯하여 한시적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받는 곳에서 구두가 아닌 근거서류와 함께 자료로 교부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