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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민사소송
발렛 주차시 발생한 상황
등록일 :
2022-04-22 10:03:36
조회수 :
111
모텔에 투숙객으로 손님이 차를몰고온 상태에서
운전석에 손님이 자신의 썬글라스를 올려놓고 차키를프론트에 맡긴후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직원이 뒤차가 출차해야해서 해당차를 몰고 차에서 내린후 다음날 운전자가 차에 타더니 운전석 시트에 나두고 내렸는데 기사분이 깔고앉아서 휘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 과실여부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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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에 두고 내린 과실이 훨신 커보이고 안경이 휘어진게 모텔 직원때문이라게 입증이 쉽지 않아서 영업방침에 따라 처리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22-04-23 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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