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법인의 목적사업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등록일 : 2020-07-03 14:47:05 조회수 : 141
안녕하세요.

법인의 목적사업은 어떻게 결정하는건가요?

현재 사업할 목적만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예정된 목적사업도 추가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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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법무사 (전화 : 02-2039-6100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C동 518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김준수 법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은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같은 광범위한 사업목적은 보정 또는 등기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영위할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및 추후에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추가해 놓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7-05 19:35:57 하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