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불법 녹취
등록일 :
2022-04-22 19:00:16
조회수 :
99
본인 포함 2인 초과 녹취
불법 여부 궁금합니다
사무실내 cctv설치 유포 불법 여부 궁금합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대화자간이었다면 다수인이 포함되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의없이 녹취하는경우 민법750조 위반으로 위자료 등 민사적으로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무실 내 CCTV는 오로지 직원들 감시가 목적이라면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녹음기능이 있는 CCTV설치도 동의와 상관없이 불법이구요
2022-04-23 07:05:04
1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의없이 녹취하는경우 민법750조 위반으로 위자료 등 민사적으로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무실 내 CCTV는 오로지 직원들 감시가 목적이라면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녹음기능이 있는 CCTV설치도 동의와 상관없이 불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