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23 19:33:19
조회수 : 110
3년전 세종시에서 깡통상가를 임대하여 리모델링을 했는데.. 2층 창문을 폴딩도어로 리모델링했는데 집주인이 폴딩도어를 원상복귀 해야지만 양수자와 계약을하겠다고 우기고 양수자와 계약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원상복귀를 해줘도 다른트집을잡고 임대차계약을 안해줄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꼭제가 폴딩도어를 원상복귀해줘야하는건가요?? 이미 양수자와 권리계약이 끝난상황이고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만,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양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