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아파트 청약당첨 후 등기관련문의인데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4-26 10:12:13 조회수 : 125
본 글쓴이는 97년생 회사원입니다.
현재 부모님 두 분과 같이 반전세(2.5억)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모아둔 돈은 없지만 아버지와 이야기 중 청약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집 근처 청약매물이 나와 장난삼아 신청했더니 당첨이 되었습니다.. (청약이 되어도 취소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해버린거죠..)

청약집 값은 견적3.5억 +옵션1억의 449,650,00입니다.
먼저 계약금10% 납부 후 완공 후에는 나머지 90%잔여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런 추가당첨으로 4500만원의 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큰고모(아버지의 누나) 에게 4000만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을 부탁해 돈을 빌렸으며 (22.01)
고모님과는 따로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았고 매 달마다 이자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 매매대출 후 잔금처리 및 큰고모님에게 원금와이자를 갚을 예정)

입주예정은 7월달 이고 세대주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부모님 반전세집을 빼서 반전세금(2.5억)을 나머지 잔금4억에 보탤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세를 내주는 형식이죠. 그리고는 시공사와 연결된 은행을 통해 나머지 2억을 대출을 받아 총4.5억의 집값을 마련하는 계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상은 해봤지만 제 조건들이 너무나 까다로운 것 같아 법무사님분들께 조언과 협조를 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상담자께서 문의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양에 따른 등기부분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산상황을 고려하여 대출이나 지인으로부터 대여를 어떻게 받아서 잔금을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신 것이라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법무사로서 조언할 영역은 아닌 것같습니다. 증여세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오히려 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2022-04-28 09:59:27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