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27 1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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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자친구랑 1년 넘게 이쁜 연애중입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 여자친구분이랑 현재 재판을 진행 하고있는데 죄명이 중간강 및 폭행 혐의로 재판을 보고있습니다
남자친구랑 전여자친구분은 연애 당시 동거를 하며 살았고, 남자친구는 전여자친구분과 생계를 이어가기위해서 물류 일을 쉴새 없이 힘들게 하며 생계유지를 하며 2년정도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성인이고 전여자친구분은 미성년자 였는데, 전여자친구분과 남자친구가 이별을 하면서 전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를 고소를 했습니다.
1년동안 경찰조사를 받은 후 남자친구는 불구속 증인 재판을 보고있는데 남자친구가 폭행 및 중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일 뿐더러 증인재판에서 증인들이 출석을 안하며 증인들의 증언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남자친구는 얼른 재판을 마무리 하고 다시 제대로 된 일을 취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고소인을 만나 합의를 보자 하려는데 남자친구 측 변호사는 남자친구에게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불언서를 받아 오라는 둥 도움을 안주고 있는 상황이라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 조금이라도 제가 힘이 되고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매우 복잡한 사안이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례로 피해자의 진술을 폭 넓게 인정되는 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는 피해자측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