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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법인관련지방세
법인 본점이전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0-07-03 14:48:15
조회수 :
127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서울로 이전할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수 법무사
(전화 :
02-2039-6100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C동 518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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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수 법무사입니다.
과밀억제지역에서 안양에서 서울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법인의 자본금에 비례해서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신본점 소재지에 자본금의 0.4% x 3배(해당 금액에 교육세 20% 추가)와
구본점소재지에 40,200원(해당 금액에 교육세 20% 추가)을 합친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7-06 09:14:10
1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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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설립에 준해 처리하므로, 자본금 규모의 1.2%(해당 금액에 교육세 20% 추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에 따라 지방세 중과의 예외 등이 있고, 그리고 서을이라도, 지역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0-07-17 17:43:06
4
과밀억제지역에서 안양에서 서울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법인의 자본금에 비례해서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신본점 소재지에 자본금의 0.4% x 3배(해당 금액에 교육세 20% 추가)와
구본점소재지에 40,200원(해당 금액에 교육세 20% 추가)을 합친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에 따라 지방세 중과의 예외 등이 있고, 그리고 서을이라도, 지역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