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29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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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건물 8층 세입자이고 7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주와 책임공방 중입니다. 건물 관리소장이 8층 화장실 이용문제 때문에 7층에 누수가 생겼다 주장하여 건물주는 관리소장 말만 믿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8층은 음악연습실로 전전전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왔으며 전전 세입자가 계량기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건물에 들어온지 3개월 되었고
건물주는 6-7개월 전에 8층을 매입했습니다.
제가 입주 후 공사한 부분은 없으며
전전전세입자까지 만나 확인 결과 공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관리소장과 건물주가 주장하는 수도 배관 공사에 대해서도 전전세입자가 한 것은 계량기 증축공사이기때문에 수도 배관을 건드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건물주는 제가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것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다 말씀하시고 저는 인테리어가 잘못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미 건물주가 인테리어가 된 건물을 매입하고 저와 계약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장실은 건물 공용공간으로서 관리인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일에 대해 법적인 조항이나 판례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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