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세입자를 받은상황입니다

등록일 : 2022-04-30 11:53:21 조회수 : 119
전세로 자취방을 얻어 지내다가 최근 결혼을 하게되어 다른지역 신혼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취방 계약만기일이 22년9월이라 아직 좀 남았으니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미리 방을 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집주인은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자취방에 짐가지러 갔는데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새로 들어왔으면 미리 알려주고 짐을 빼야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집주인은 말도 없이 세입자를 받아들였고 제 짐을 마음대로 다른곳에 옮겨두어 화가나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따졌더니 집주인은 계속 죄송하다는 말뿐이였고 전세금은 지금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면 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을 주겠다고 한 기간이 되어 어제 다시 연락을 했더니 하루동안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타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이 오늘 다시 연락왔습니다.
월요일까지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못받을 것 같아 법적처벌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직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있다는 점,
집주인이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옮긴점,
집주인의 잠수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점에 대해

법적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게 없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