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30 23:48:46
조회수 : 129
직장(병원)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나 그 병원에서 일하는 누구 남편인데 저의 전화 번호를 알수있냐고 전화가 와서 등록되어 있던 예전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저에게 연락이 왔었고 전화가 온 사람으로 부터 너의 전화번호 알아내는거 쉽다 라는 말을 듣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저의 동의 없이 녹음을 당했습니다.상간남 소송을 건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준 직원에게 사실확인 하니 본인이 알려주었다고 카카오톡 내용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직원 개인정보유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