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상속인중 미국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0-07-03 14:50:06 조회수 : 210
안녕하세요.

상속인중에 미국으로 이민간 형제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으로 이민간 형제도 상속을 받는건가요?
  • 사진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지도보기 주소복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상 있는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인이 되었다 하더라고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있다는 전제로(금전 제외),

    상속인 중 1인으로 하는 협의분할 상속으로 진행할지 ,상속인의 지분대로 하는 법정상속으로 진행할지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우선 미국으로 이민간 형제와 협의가 먼저 선행 되셔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도 법정상속으로 진행은 가능하므로 우선 먼저 이민간 형제와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

    그 여부에 따라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07-03 15:55:04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