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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상속인중 미국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0-07-03 14:50:06
조회수 :
210
안녕하세요.
상속인중에 미국으로 이민간 형제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으로 이민간 형제도 상속을 받는건가요?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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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상 있는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인이 되었다 하더라고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있다는 전제로(금전 제외),
상속인 중 1인으로 하는 협의분할 상속으로 진행할지 ,상속인의 지분대로 하는 법정상속으로 진행할지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우선 미국으로 이민간 형제와 협의가 먼저 선행 되셔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도 법정상속으로 진행은 가능하므로 우선 먼저 이민간 형제와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
그 여부에 따라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07-03 15:55:04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인이 되었다 하더라고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있다는 전제로(금전 제외),
상속인 중 1인으로 하는 협의분할 상속으로 진행할지 ,상속인의 지분대로 하는 법정상속으로 진행할지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우선 미국으로 이민간 형제와 협의가 먼저 선행 되셔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도 법정상속으로 진행은 가능하므로 우선 먼저 이민간 형제와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
그 여부에 따라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