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전세 대항력 문의

등록일 : 2022-05-06 21:59:48 조회수 : 119
5.7일 전세 계약시작일인데요

토요일인지라 전입이 안돼니 5.6일 오늘 전입신고를 컴퓨터로 정부 24들어가서 아침일찍 전입신고를 했어요.

ㅇㅇ빌라 ㅋㅋㅋ호 로 신청을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동을 적어야한다고 했어요.
실제건물은 ㅇㅇ주택 1동 2동 3동 있어요.
저는 동을 적지않고 신청을 했고요.

동신청하라그래서 근처고 해서 직접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행정복지센터 가서 다시 물어봤는데 같은동 사람들은 모두 ㅇㅇ빌라 ㅇ동 ㅋㅋㅋ호로 되어있다 어떻게하실지 정해라고 했어요 .저는 동안적으면 안됀다고 전화가 왔으니
ㅇㅇ빌라 ㅇ동 ㅋㅋㅋ호로 전입을 했는데 집에와서 다시 확인해보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둘다 ㅇㅇ빌라 ㅋㅋㅋ호로 되어있습니다. 동이안적혀있어요.
전세대항력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본다고 봤어요.
실제랑달라도 건축물대장기준으로 전입해야한다고요

이럴경우엔 공무원실수로 되는지요.
처음 제가 신청 했을때 제대로 신청했는데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동표기 하라고 했고 정부 24에도 진행상태 동호수 기재불분명 처리불가 라고 써져있습니다.

전입 정정을 한다면 제가 처음 신청했던 5.6일자로 정정이되는지 아니면 5.9날 가서 정정한다면 5.9일로 전입되서 등본에 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5.9일로 전입된다면 공무원실수로 전입이 잘못됬으니 5.6일전입처리해달라고 해달라고 할수있나요.
전세 대항력 문제인지라 어떻게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