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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장터 매매 관련 계약 불이행
등록일 :
2022-05-08 10:38:32
조회수 :
114
저는 구매자 입니다
중고나라에서 판매자와 택배거래를 하기로 하고
물품대금을 전액(택배비포함 884,000원)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이 없거나
더 비싸게 사겠다고 한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버려서
물건을 보유하지 않아 이핼불능이 된것 같습니다
연락을 피하네요
이에대한 계약금 배약을 보상받거나
위약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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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나 위약금도 좋지만 원금회수가 제일 중요한문제니 원금회수가 안된거면 다시 질문주시거나 연락주세요 원금회수가 된거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은 소송경제상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2022-05-08 1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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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나 위약금도 좋지만 원금회수가 제일 중요한문제니 원금회수가 안된거면 다시 질문주시거나 연락주세요 원금회수가 된거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은 소송경제상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