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부동산 매매 후 중대하자 관련

등록일 : 2022-05-09 08:54:52 조회수 : 127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3월 24일 부동산 (빌라, 4층 탑층+복층) 매매 잔금처리 후 5월 2일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복층에 딸린 테라스에서 물을 사용하고 난 후 누수가 발생하여 부동산 통해 매도자에 연락하였고 매도자는 테라스에서 발생한 누수이니 빌라 공동자금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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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신혼집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마음 아픈것을 전제합니다

2. 매매 계약을 전후 하여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한것은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3. 매매 계약서상의 중대 하자는 애초의 건물을 전주인이 임의로 변경하여 생긴 하자인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의견입니다. )


4. 현재 확인된 문제는 공동건물의 지붕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자료를 별첨하겠습니다

5. 공동의 문제를 개별로 처리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경우 또 개인이 계속해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당사자가 매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6. 건물의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 전체의 공동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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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 점은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중대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자는 잔금후 6개월까지 수리하여 주기로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누수에 대한 책임 및수리는 매도자에게 있는것이 아닌가요?

또한 탑층 테라스에서 누수 발생할 경우 입주자 공동자금으로 수리하는것이 맞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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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집합건물의경우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 공동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지만 테라스가 사실상 탑층입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입주자들간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가 공용부분인지 여부와 또 빌라의 관리규약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빌라의경우 관리규약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조상 또는 규약상 전유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매수자가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2-05-10 10:42:26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