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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재산명시신청등기타
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못찾겠어요.
등록일 :
2020-07-03 14:57:43
조회수 :
195
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못찾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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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김상현 법무사입니다.
먼저 승소하신 부분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상으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선행하여 진행 후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으로 채권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 또은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연락 또는 내방하시면 법률톡톡의 법무사님들께서 검토하여 드릴 것입니다.
2020-07-03 16:27:52
3
김동호 법무사
(전화 :
02-2039-9381.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로9길 16 (신정동) 2층(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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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 부동산,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특허권, 자동차, 선박, 기타 다양한 재산이 있으며,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선 전문가인 법률톡톡 법무사님들과 상담하여, 귀하가 알거나 알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만일 없다면 그 때는 법적절차로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기행위를 저질렸다면 형사고소를 통하여도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집행방법을 통하여 조속한 문제해결을 기원합니다.
2020-07-05 23:26:42
2
먼저 승소하신 부분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상으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선행하여 진행 후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으로 채권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 또은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연락 또는 내방하시면 법률톡톡의 법무사님들께서 검토하여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선 전문가인 법률톡톡 법무사님들과 상담하여, 귀하가 알거나 알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만일 없다면 그 때는 법적절차로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기행위를 저질렸다면 형사고소를 통하여도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집행방법을 통하여 조속한 문제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