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임대인 미성년자로 변경에 따른 전세대출 연장 서류 관련 문의 (전세계약서 재작성)

등록일 : 2022-05-11 11:41:01 조회수 : 126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청년 대출을 2019년 5월에 받고, 올해 5월에 만기되어 대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은행에 연장 관련 문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2022.02 전세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존 임대인에서 미성년 자녀로 증여, 임대인 변경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함.
(변경 임대인 ㅇㅇㅇ 이름, 주민번호 기재됨 / 법정대리인 기존 임대인(모) 이름, 주민번호 기재됨)
본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신고 완료.

임대인 변경 관련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 양친 모두의 정보가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함.
계약서 재작성 후 확정일자(주택임대차신고) 다시 받아야 함.
변경 임대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인 부모 모두의 신분증 사본 요청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 및 주택임대차 변경 신고가 필요한데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부, 모 모두 작성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