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업무용 오피스텔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등록일 : 2022-05-13 17:01:48 조회수 : 116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한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아서 업무용 임대차 계약 작성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라 주택수 산정을 안해 부가세 환급요건 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았을 때 집주인에게 향후에 따로 피해가 가면 안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