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 회생 ⇨ 법인회생및파산 사업이 너무 안됩니다...... 파산, 회생 차이점이 있나요?

등록일 : 2020-07-03 14:59:39 조회수 : 138
사업이 너무 안됩니다.

회생, 파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진
    김동호 법무사 (전화 : 02-2039-9381.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로9길 16 (신정동) 2층(202호) ) 지도보기 주소복사
    네. 반갑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부채가 많을 경우에 국가에서는 개인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파산제도는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투입하여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하여 주고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최근들어, 국가에서는 서울회생법원등을 새로 설립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사업이 힘든 국민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적극적으로 재생(再生)의 기회를 주려 하고 있으니, 사업이 갑작스럽게 힘들거나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2020-07-05 23:04:06 하트 3